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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3 2017가단23466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소외 C이 D, E, F에게 같이 설립하자고 제안하여 설립된 회사인데, C이 그의 처인 피고에게 원고의 자금 2016. 10. 26.부터 2017. 6. 12.까지 6회에 걸쳐서 합계 7,090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로부터 600만 원만 돌려받았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아무런 법률상 원인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6,490만원을 이득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회사는 C이 주식회사 G를 운영하던 중 폐업을 하게 되자, F의 명의를 대여하여 F을 대표로 하여 설립한 것으로서 C의 1인 회사이다.

원고

회사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사실상 동일한 회사인데, 피고가 G에 2016. 7. 6. 1,000만 원, 2016. 7. 7. 4,000만 원, 2016. 7. 13. 100만 원 합계 5,1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6. 8. 4.부터 2017. 6. 12.까지 원고 회사의 자금을 위하여 합계 64,593,500원을 대여하였다가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변제받았을 뿐이므로, 피고가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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