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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6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봉황8길에 있는 옥식마트 앞 공터에서 위 마트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그 범정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5m로 비교적 짧은 점, 87세의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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