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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7 2019가단1649
차용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4. 27.부터, 피고 C는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변제기는 2010. 7. 30.로 정하여 2010. 5. 10. 26,000,000원, 2010. 7. 1. 5,000,000원 합계 31,000,000원을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의 계좌로 입금하여 이를 대여하였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연 15%에서 연 12%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이 2019. 6. 1.부터 시행되었는바, 그 이후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2%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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