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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7 2017노254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들( 사골 보관 부분) 피고인들은 사골의 핏물을 빼서 식품 위생법상 표시가 모두 기재된 본래 용기였던 주식회사 N의 박스 및 비닐봉투에 다시 담을 생각으로 이 사건 사골을 보관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사골을 순대제조 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내지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는 행위는 죄형 법정주의 상 식품 위생법 제 10조 제 2 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검사(① 유통 기한이 지난 순대 및 ② 창 자 보관 부분) ① 유통 기한이 2 달 이상 지난 이 사건 순대를 단속 당시까지 상하지 않게 냉동 보관하고 있었던 점, 단속 당시 피고인들의 진술 등으로 미루어 피고인들이 판매 목적으로 이 사건 순대를 보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② 피고인들이 단속 당시 이 사건 창자를 얼렸다가 다음날 다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고

진술한 이상 피고인들이 식품 위생법상 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창자를 영업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1)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벌금 7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만 원, 피고인 C 주식회사 : 벌금 100만 원) 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들 및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원심에서도 쟁점이 되었고, 원심은 그 판단 근거를 상세히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식품 위생법상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골을 보관한 부분은 유죄로, 이 사건 유통 기한이 지난 순대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부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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