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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7 2015고단30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9. 20:05 경 김해시 E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폭행 시비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OO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F에게 “ 관리사무소 소장 불러라.

경찰이 뭐하냐.

” 고 말하였다.

이에 F이 관리사무소를 확인하였으나 특별한 사항이 없었고 다른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아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F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려 하자 순찰차 뒷문을 열고 뒷좌석에 탑승한 다음 " 씨 발 관리사무소 소장을 불러라.

불러 주지 못하면 너희도 못 간다.

개새끼들 아. "라고 말하고, F이 목격 자인 경비 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갑자기 순찰차에서 내려 양손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F의 어깨 견장을 잡아 뜯은 다음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 방해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고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를 하기 위해 두 차례 찾아간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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