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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04 2016고단1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0. 23:41 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 대리요금을 주지 않는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청원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가 피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려 하자, 경찰관 E에게 ‘ 너 이 새끼야 이리 와 봐’ 라는 말과 함께 경찰관 E의 멱살을 잡아 당기면서 발로 경찰관 E의 다리를 3~4 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F에게 ‘ 이 씹새끼들 죽여 버린다.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는 말과 함께 주먹으로 경찰관 F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피해자 얼굴 사진, 근무 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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