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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24 2013구합57938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1,933,9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9. 4.부터 2015. 9. 30.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C(D생, 원고목록 순번 14번, 이하 ‘원고 C(14번)’이라 한다], E, F, G, H, I, J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 토지목록 기재 각 해당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가 국유화되기 전 등기부상 소유자이고, 원고 C(14번)은 해당 토지가 국유화되기 전 등기부상 소유자인 망 K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상속인이다.

나. 조선총독부 내무국 경성토목출장소는 1930. 11. 22.부터 1936. 10. 21.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L을 시점으로 하고 같은 구 M을 종점으로 하는 N를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들은 위 N의 하심 쪽에 있게 되어 제외지가 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들은 하천구역편입에도 불구하고 1999년경 하천구역편입을 이유로 등기부가 폐쇄되기까지 소유자들 명의로 등기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등기된 사유토지로서 국유화에서 제외되었다가 1971. 7. 20. 모든 제외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도록 규정한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된 것, 이하 ‘1971년 하천법’이라 한다)이 시행됨에 따라 국유로 되었다. 라. 피고는 ① 1990년 내지 1992년경 구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된 것, 이하 ‘1984년 하천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 공탁내역 기재 각 원고들[다만, 그 중 원고 O{P생, 원고목록 순번 15번, 이하 ‘원고 O(15번)’이라 한다

}은 제외]에게, ② 2002년경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편입 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1999. 12. 28. 법률 제6065호로 제정된 것, 이후 2002. 12. 11. 법률 제6772호로 개정되어 법명이 ‘하천구역편입 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구 특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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