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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6가합5485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0320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사건의 2015. 7. 10.자 결정에 따라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의 관리인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래로 위 법원의 2016. 8. 9.자 결정에 의하여 개임되기 전까지 위 관리인 직무대행자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던 자이다.

나. 피고 B은 위 G 관리단 대표위원회(이하 ‘대표위원회’라 한다)의 회장이고, 피고 D, E은 대표위원회의 위원들이며, 피고 C은 위 대표위원회와 별개의 조직인 G 상가운영회(이하 ‘상가운영회’라 한다)의 총무이다.

다. 2016. 8. 4. H언론 4면에 G 구분소유자들의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광고가 게재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 - 800여명의 구분소유자들 위에서 건물주 노릇하는 관리인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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