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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36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653』

1. 사기

가. 차용금 편취 관련 피고인은 2013. 9. 27. 경 경남 김해시 호계로 434 세무법인 태정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F에게 “ 쓸 곳이 있는데 금원 9,000만 원을 빌려 주면 두 세 달 정도만 사용 후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보험사업이 어려웠고, 별다른 재산이나 능력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 계좌번호 : G)으로 9,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병원 운영자금 편취 관련 피고인은 2013. 9. 경 ‘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 와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되, 피고인, 피해자가 각 투자금 절반씩을 부담하고, 의사는 진료를 전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약정을 하면서, 병원 지분은 각 3분의 1 씩 보유하고 병원운영자금 및 이익 분배는 지분에 따라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투자하기로 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 형님이 일단 내가 투자하기로 한 자금까지 투자 하면 내가 투자하기로 한 자금 2억 원을 변제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보험 사업이 어려웠고 채무가 누적되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가 피고인이 투자하기로 한 금원을 투자하더라도 그 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2. 경부터 2014. 3.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의 투자금을 포함하여 334,821,250원 상당을 투자하게 하여 그 중 자신의 투자금 2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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