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0.10.15 2020도951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D 및 H와 범행을 공모하였다

거나 피고인의 자녀인 O, P 명의로 주식을 취득해 얻은 이익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얻은 이익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4조 제1항의 처벌대상 및 1차 정보수령자와 2차 정보수령자 사이의 공동정범의 성립 등 구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의 해석적용,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일부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관한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