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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7 2014노21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43조 제1항은 피고인들의 범행시점 이후 개정되어 벌금형이 더 무거워졌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구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형이 더 무거운 신법을 적용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 B과 각자 199,390,425원,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 A과 각자 199,390,425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형법 제1조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형법 제50조 제3항은, 동종의 형은 장기의 긴 것과 다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동일한 때에는 그 단기의 긴 것과 소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행위시법인 구 자본시장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된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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