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여, 43세)은 피해자 B(남, 44세)과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약 5년 전부터 최근까지 내연관계를 지속해왔다.
가. 피고인은 2018. 8. 20. 00:00~
8. 24. 23:59경, 경기도 수원 인근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사과를 받고 싶다는 이유로 "너의 아내랑 전화 통화를 하고 싶다, 연결시켜주지 않으면 초인종을 누르고 올라가 너네 집을 쳐들어 갈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0. 8. 22. 8. 23. 오전경 각각 3~4회에 걸쳐 피해자가 근무 중인 서울 소재 "C" 회사에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자신의 지인 등에게 4대의 휴대전화를 빌려 각각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20. ~
8. 24. 5일 간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약 268회에 걸친 발신 및 "둘 사이의 사진을 SNS에 올리겠다, 회사 팩스도 차단시켜, 회사 사장에게도 우리 관계를 폭로하겠다."라는 등의 SMS를 전송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1. 8.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2018. 11. 8.자 고소취하서, 2019. 3. 8.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2019. 3. 9.자 고소취하서가 각 우편접수 형식으로 이 법원 형사과에 작성ㆍ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