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동거를 하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29. 23:00경 원주시 D에 있는, E식당 홀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밥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이 자신 명의로 가입하여 사용하는 F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G 휴대폰에 2014. 2. 17. 23:32분에 ‘나와 씨발년’이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4. 8. 13.에 이르기까지 165회의 문자를 전송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문자메세지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