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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7 2018고정6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2. 12:21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C’ 세탁실에서, 공용 세탁기를 이용하고 있는 피해자 D( 남, 64세 )에게 “ 이곳 세탁기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곳이니 세탁물을 한꺼번에 모아서 빨래를 해야 한다 “라고 주의를 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과 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앞니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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