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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고정10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07:00 경 양주시 B에 있는 C 병원 210 호실에서 위 병원 세탁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53 세) 의 세탁물을 세탁 기로부터 꺼낸 데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목을 눌러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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