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에어 청소기 1개( 증 제 1호), 파이프렌치 1개( 증 제 2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6세) 와 함께 평택시 D에 있는 ‘E 사우나 ’에서 세탁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부터 피해 자로부터 세탁물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업무처리가 늦다는 이유로 수차례 욕설과 면박을 받아 오던 중, 2016. 11. 11. 저녁 무렵 위 사우나 지하 2 층 세탁실에 들어온 피해 자로부터 “ 씹할. 일을 그따위로 하냐.
닭 대가리야”, “ 좆같이 정신을 어디 팔고 있냐.
일도 더럽게 하네” 라는 욕설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12. 09:15 경 위 사우나 지하 2 층 세탁실에 서 건조기에서 꺼낸 빨래를 그대로 둔 채 담배를 피우던 중 막 출근한 피해 자로부터 “ 그것만 골라 놓으면 어떻게 하냐.
빨래를 개 어 놓아야지.
씹할” 이라는 질책과 욕설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파이프렌치( 길이 약 40cm) 로 피해자의 이마와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자 ‘ 살아서 병신이 되면 뭐하나. 차라리 죽여 버리자’ 라는 생각으로 옆에 놓인 에어 청소기( 길이 약 70cm) 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여전히 숨을 쉬고 있는 것을 확인하자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재차 위 파이프렌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두개 골절에 의한 뇌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1.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 사망진단서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0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