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3.26 2013고단918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21:20경 부산진구 C건물 4층 세탁실에서, 피해자 D(26세)가 피고인에게 세탁물이 들어있는 세탁기에 피고인의 세탁물을 넣은 이유를 따진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경찰에 신고하려고 위 세탁실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동종 전과 수회 있으나, 폭행의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