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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1.28 2013구단180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2. 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0,320,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1. 7. 28. 이후 김포시 B, C, D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김포시는 2011. 12. 20.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수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부동산 취득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150,000,000원의 대출을 받으며 시행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 266,222,000원에 감정 제외된 일부 건물에 대하여 위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21,868,000원을 더한 총 291,650,230원을 취득가액으로, 김포시의 수용가액 1,097,607,000원을 양도가액으로 각 적용하여 산출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환산 방법에 따른 환산가액 203,079,17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2013. 2. 1.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0,320,39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 2.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6. 1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①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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