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5가합582788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아래 (상세 내용은 생략) ◎ 채권양도통지 : 피고 1 내지 19, 21 내지 53, 58, D ◎ 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 원고 1 내지 3, 7, 피고 53 내지 57, 59 내지 70

1. 공탁자는 E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기계설비공사를 한 피공탁자 피고 71에게 하도급공사계약에 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하도급 공사대금 1,027,012,250원(이하 피고 71의 이에이디자인에 대한 위 채권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채권양도통지서와 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들을 송달받았습니다.

2. 허나, 피공탁자(양도인) 피고 71이 다수의 채권자에게 채권을 양도하여 양도효력의 의문이 들고 타 채권자들 역시 채권양도양수가 사해행위에 따른 불법양도 및 허위양도라 주장하여 채권자들 사이의 다툼이 예상되며, 더욱이 피공탁자들과 가압류채권자, 압류채권자들 사이에 서로간의 유효 문제 등으로 다투고 협의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공탁자는 피공탁자들과 가압류권자, 압류권자에 대하여 과실 없이 상기 공탁금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임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합된 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민법 제487조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의해 피공탁자(양도인) 피고 71에 대한 공탁자의 미지급 공사대금 1,027,012,250원을 공탁하고자 하오니 공탁자의 사정을 살피시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생략) 이에이디자인은 2012. 12. 11. 피공탁자를 “피고 71(양도인) 및 피고 1 내지 19, 21 내지 53, 58, D(각 양수인)”로 지정하고 공탁원인사실은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금제24517호로 1,027,012,25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D는 2013. 6. 14. 사망하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