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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06 2017고단145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8. 00:50 경 부산 중구 대청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 C( 가명, 여, 19세) 을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승객으로 태우고 목적지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 손이 참 작다.

귀엽다 ”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부산 사하구 D 상가 앞에 이르러 위 택시를 정 차한 후 피해자에게 “ 처가 바람이 나서 이혼해서 혼자 살고 있다.

자식이 고등학생이다.

나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한 번 안아 달라” 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만 토닥거리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키스를 하려고 시도하고, 얼굴을 돌리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고 당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검사 지휘 내용), 112 신고 내역 표 [ 피고인은 종래 ‘ 서로 호의로 포옹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강제 추행 사실이나 이에 관한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01:02 경 경찰서에 피해 신고를 한 후, 02:00 경부터 02:45 경까지 수사기관에서 모친의 동 석 하에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그 내용은 ‘ 친구들을 만 나 부산 중구 대청동 소재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택시비 1만원을 가지고 피고인의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에게 “ 차 비가 만원밖에 없다” 고 하자, 피고인이 “ 할 증이 붙었는데, 그것 가지고 될라 나 ”라고 말하여, “ 모자란 돈을 부쳐 주겠다.

제 연락처에 계좌번호를 찍어 달라” 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자신( 피해자) 의 이름과 연락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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