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6.09 2017고합16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1. 00:18 경 인천 서구 C 앞 노상에서 그 곳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피해자 D( 가명)( 여, 14세) 의 모습을 처음 본 뒤 그 주변을 계속 서성이다가 피해자가 계산동 방향으로 혼자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인적이 드문 곳에 다다르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주변을 살피면서 피해자의 뒤를 계속 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8 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주변에 건물과 인적이 매우 드문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 이 르 렀 고, 그 때 피해자가 누군가 뒤따라 오는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자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다시 뒤를 돌아 계산동 방향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에게 달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았으며, 그 과정에서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등을 땅에 댄 채 피고인 쪽을 바라보며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다음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가렸고, 이에 피해자가 “ 살려 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소리치자 피해자에게 “ 너 죽고 싶어 자꾸 소리치면 주머니에서 칼 꺼낸다, 눈 뜨지 마, 눈깔 판다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다가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 속에 집어넣었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와 팬티까지 벗고 그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가져 다 대면서 삽입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 안돼요,

저 처음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애원하자 성기 삽입을 멈춘 후 피해자에게 “ 손으로 할래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