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1) 심신장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중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은 이 사건 중상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얼굴을 6회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어깨를 누르고 양팔을 흔든 사실만을 인정된다고 판단한 제1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병실에서 피해자 E의 얼굴을 6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라고 함에 있는바, 제1심은 피고인의 이 부분 폭행행위를 인정함에 있어서 목격자의 진술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의하여 얼굴을 6회 정도 맞았다는 피해자 E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다만, 목격자의 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정하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피해자의 양팔을 흔든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검사는 항소이유로 피해자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얼굴을 6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 E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6회 때렸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