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2014고합508) 피고인은 2013. 9. 2. 04: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병원 601호에서 다음날 퇴원을 하니 먹을 것을 나누어 주겠다며 다른 환자들을 큰소리로 불러 당시 같은 병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남, 52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피해자의 양팔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목격자의 진술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의하여 얼굴을 6회 정도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목격자의 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정하는 것과 같이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피해자의 양팔을 흔드는 등 폭행에 이르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중상해(2013고합1445) 피고인은 2013. 12. 17. 02:35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단란주점에서 29,000원 상당의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위 술집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위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 H(남, 58세)이 피고인을 쫓아가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외 출혈 우측 두정부,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좌측 안쪽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 2014고합5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