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 20:20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 번지 불상의 노상에서 경산시 C 아파트 까지 약 4km를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2014. 3. 2. 20:00경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옥산로 128 금우개발철거전문 앞 도로를 성암산 방향에서 옥산 지하도 방향으로 우회전 운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옥산 지하도 방향으로 우회전 하지 못하고 진행방향 맞은편에 있는 금우개발철거전문 건물 외벽을 피의차량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그 결과 피해건물 수리비 13,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청구서(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