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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64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31. 05:13경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인천 서구 B에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 10,700원을 지불하지 못하겠다며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가슴을 2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8. 31. 06:0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천 E 소재 C지구대에 인치되자, 체포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벽에 고정 설치되어 있던 시가불상의 수건걸이를 손으로 잡아당겨 떨어지게 함으로써 이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공용물손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손상의 정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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