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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6.20 2013고단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 있는 ㈜D에서 모터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8. 17:00경 위 (주)D 부근 청풍호에서, 모터보트에 연결된 바이퍼에 피해자 E(여, 13세), F(여, 12세), G(여, 12세)을 태우고 위 모터보트를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모터보트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들이 탄 바이퍼가 마침 H이 주변에서 운전하던 모터보트 후면 부위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저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안면부 개방성 삼각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염좌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E), 각 진단서(F), 회답(G), 소견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며,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경하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모터보트가 수상레져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1억 원을 한도로 손해배상금이 지급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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