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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24 2014고정425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200미터 내에서는 입맞춤이나 성관련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키스방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3.부터 같은 해

5. 12.까지 사이에 B유치원에서 108미터 떨어진 학교환경정화구역내의 익산시 C 2층 D에서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사전예약 후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30분에 4만원, 1시간에 7만원을 받고 키스방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진술서

1. 학교정화구역관련지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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