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24 2014고정425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200미터 내에서는 입맞춤이나 성관련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키스방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3.부터 같은 해
5. 12.까지 사이에 B유치원에서 108미터 떨어진 학교환경정화구역내의 익산시 C 2층 D에서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사전예약 후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30분에 4만원, 1시간에 7만원을 받고 키스방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진술서
1. 학교정화구역관련지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