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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8 2016가단73074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C 임야 73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E 전 1329㎡(이하, 같은 동이므로,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F 전 536㎡, G 전 714㎡의 각 부동산(합하여 ‘원고의 토지들’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임야 737㎡, D 임야 570㎡(합하여 ‘피고의 토지들’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의 토지들의 북쪽으로는 도로가 있고, 도로와 원고의 토지들 사이에는 피고의 펜스가 쳐져 있고, 그 안쪽으로 원고의 펜스가 2중으로 쳐져 있다.

아래 그림(별지 도면과 같다)과 같이 피고의 C 토지와 원고의 E 토지가 거의 맞닿는 부분에는 양쪽의 펜스 차이가 약 10cm에 불과하다.

원고의 토지(G 토지)에는 주거 및 휴식용 컨테이너 1채와 농기구 보관용 컨테이너 1채가 있고, 원고 토지 중 일부에는 채소들이 심어져 있다.

원고

토지의 남쪽 방향(피고 토지의 북쪽에 있는 도로와 반대편)으로는 개울이 있고, 개울과 원고 토지의 높이는 약 3-5미터 정도의 높낮이 차이가 있다.

한편, H 도로 및 I 도로는 포장된 도로이고, I 도로의 오른쪽으로 요양원이 위치하고 있고, 차량의 교행이 가능할 정도의 넓이이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16호증, 을 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C 토지로 원고의 통행을 방해한 부분 중에서 위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이하 ‘제1통행로’라 한다)의 통행이 가능하여야 E 토지 등에서 농작물 경작이 가능하므로 그 통행확인 및 철제 구조물의 철거를 구하고, G 토지에 설치된 주거용 컨테이너에 출입하기 위하여는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1㎡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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