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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6 2020나429
대여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7. 5. 8. 원고에게 대여 원금을 2,000만 원, 변제기를 2019. 5. 말로 하고, 월 1% 씩의 이자를 2017. 6. 말부터 지급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차용증의 ‘2017. 6. 말부터’ 는 이자의 산정시기가 아니라 지급시기를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는 2017. 5. 8. 원고와 대여 원금을 2,000만 원, 이자를 2017. 6. 1.부터 월 1%( 연 12%) 로 하는 지급 약정(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의 약정 이자 내지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이 사건 약정 이전에 이자에 대한 약정 없이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1,819만 원을 변제하였고, 약정 이후로 185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전체 기간의 약정 이율을 연 12% 로 하고, 이자제한 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를 원금에 충당하면 대여원리 금은 4,677,724원에 불과 하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4. 5. 13. 1,000만 원, 2014. 9. 22.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계산표 2 항 충당정보 중 변제일 란 및 변제 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1,819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7. 5. 8.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이후로 아래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85만 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지급일 지급액( 원) 1 2017. 11. 13. 250,000 2 2017. 12. 11. 200,000 3 2018. 03. 13. 300,000 4 2018. 08. 01. 300,000 5 2018. 10. 15. 200,000 6 2018. 11. 16. 200,000 7 2019. 01. 04. 200,000 8 2019. 04. 19. 200,000 합 계 1,850,000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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