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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0 2017고단438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매장 앞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위 C 매장 운영자 소유인 시가 27,900원 상당의 쌀 1 포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8. 19:58 경부터 동일 20:01 경 사이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마트에서 피해자 위 E 마트 운영자 소유인 시가 합계 72,500원 상당의 쌀 2 포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18. 22:00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마트 앞에서 그곳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G 마트 운영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0,000원 상당의 쌀 4 포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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