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4. 22.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하 '6ㆍ4 지방선거'라고 한다
)에서 새누리당의 C당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로 공천신청을 하기 위하여 후보자 추천신청을 위한 심사비 800,000원과 1,200,000원의 당비를 새누리당 C당에 납부하였다. 피고는 2014. 3. 18. 6ㆍ4 지방선거를 위한 새누리당 C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2014. 5. 13.경 새누리당 C당 비례대표 4명과 C 15개 시ㆍ군의 기초위원 비례대표 34명에 대한 공천을 확정하고 그 명단을 발표했으나 원고는 공천을 받지 못하였다. 제102조(기타 공직후보자의 추천) ③ 비례대표 시ㆍ도의회 및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후보자는 해당 시ㆍ도당 공천관리위원회(시ㆍ도당 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의 심사와 시ㆍ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대표최고위원이 추천한다. 다만, 비례대표 시ㆍ도의회의원 후보에 여성이 50%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한다. 새누리당 당헌 제102조 제3항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4.경 대대적으로 언론을 통하여 6ㆍ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C당 광역의원 후보자는 100% 여론조사에 의하여 상향식 공천 방식으로 선정한다고 원고를 기망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공천 방침을 공표한 것에 기망당하여 새누리당의 C당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로 공천신청을 하였으나 이후 피고의 갑작스러운 상향식 공천 방침의 폐기, 장애인 배려 조항의 폐기, 밀실공천 등의 행위로 원고가 낙천되어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천신청비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