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4나4616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 F, 피고 G의 본소에 대한...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