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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4나49905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 본소, 반소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와 피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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