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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30 2014고단13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8 01:22경 광명시 C 피해자 D 집 앞에서 자신과 동거하던 E이 위 피해자의 집에 있다고 생각하고 찾아가 문을 발로 차며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112 신고로 광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 등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소리를 지르지 말고 진정하라고 하자 경사 G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쳐봐라 씹새끼야, 야 개새끼야 나이가 몇 살이냐, 내 아들보다도 어린 새끼가"라며 욕설을 하고, 위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였음에도 약 3분간 출동한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갑자기 오른팔로 경사 G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점은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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