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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06 2014구합2256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7. 1. 유한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현장 노무업무를 담당해 왔다.

망인은 2013. 9. 13. 19:00경 이 사건 회사에서 나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같은 날 19:20경 군산시 상산면 여방리 서해안고속도로 교각 부근과 충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심근좌상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29. 피고에게 ‘망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에 추석 선물을 돌리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 2.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에 선물을 돌리는 업무수행 중이 아니었고, 사고 발생장소, 시간, 사고 시 망인이 이용한 운송수단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3. 9. 13. 이 사건 회사 대표인 D로부터 군산 시내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에 추석 선물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망인은 2013. 9. 13. 이 사건 회사가 인수한 공장 바닥의 평탄작업을 마치고 19:00경에야 거래처에 추석 선물로 전달할 간장게장이 담긴 스티로폼 박스 5개를 자신의 차량에 싣고 이 사건 회사를 나와 거래처가 있는 군산 시내로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이 사건 회사 업무의 일환으로 거래처에 추석 선물을 전달하는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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