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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1.16 2019고단12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검정색 코멧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4. 15: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C은행 앞 부근 도로를 김천경찰서 쪽에서 김천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직선도로이고 도로에 물이 뿌려져 있었으므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가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경우 앞차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가던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자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꺾다가 넘어진 후 미끄러지면서 중앙선 넘어 반대 차로 1차로에서 주행하는 피해자 D(여, 20세)이 운전하는 E 흰색 티볼리 승용차 좌측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티볼리 승용차를 수리비 1,015,3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4. 15:25경 김천시 F에 있는 G마트 앞길에서부터 김천시 B에 있는 C은행 앞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 되지 아니한 위 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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