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17』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3. 17. 벌금 150만 원, 2011. 10. 4.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 19:40경 김천시 김천로에 있는 김천경찰서 옆 도로에서 같은 시 충효4길 9번지 김천교육청 부근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T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635』 피고인은 2019. 6. 2. 15:39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김천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소지한 돈이 전혀 없어 처음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시 장소 불상의 농장을 경유하여 같은 날 16:09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서부파출소 앞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 요금 14,2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530』 피고인은 2019. 7. 4. 09:58경 김천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실에 후송된 패혈증 환자를 치료를 위해 업무 중인 위 응급실 소속 의사인 G에게 술에 취하여 “여기가 어디냐, 나를 왜 이리로 데려왔냐, 이 개씨팔놈들아, 나는 서울이나 울산 아니면 진료를 안 본다. 이 돌팔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G이 “진료를 보실거면 협조를 하시고, 다른 곳에서 보실거면 그리 하십시오, 저는 지금 패혈증 환자 치료 중이라 매우 급합니다.”라고 말하자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약 4분간 소란을 피워 위 G의 환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