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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11.29.선고 2007가단1621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7가단16210 손해배상 ( 기 )

원고

○○○

피고

1.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서울 중구 태평로1가 25

대표이사 노진환

2.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서울 중구 정동 22

대표이사 고영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병국

변론종결

2007. 10. 18 .

판결선고

2007. 11. 29 .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27. 부터 2007. 11 .

29.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40 % 는 원고가, 60 % 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27. 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1 ) 원고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치안감까지 진급하여 재직하다가 2005. 1. 28. 퇴직하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개업한 변호사인데, 1997. 7 .부터 1998. 3. 까지 방배경찰서장을 지낸 바 있다 . ( 2 ) 피고 주식회사 서울신문사는 일간지 서울신문을,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는 일간지 경향신문을 각 발행하는 회사이다 .

나. 이 사건 각 보도의 배경 ( 1 ) 소외 주수도는 다단계판매업체인 제이유네트워크 주식회사 ( 이하 " 제이유네트워크 " ) 의 회장 겸 방문판매업체인 제이유백화점 주식회사 ( 이하 " 제이유백화점 " ) 등 25개 회사로 구성된 소위 " 제이유 그룹 " 의 회장으로서 위 계열회사들의 사실상 대주주이자 그룹 운영의 전반을 총괄 지휘하던 사람인데, 주수도 등 제이유그룹의 일부 주요 임원 등은 제이유네트워크, 제이유백화점의 다단계 또는 방문판매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사실상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수천억 원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2006. 8. 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상습사기, 업무상횡령 , 업무상배임죄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다 . ( 2 ) 한편 이 사건 보도 당시인 2006. 11. 하순경에는 제이유그룹이 다단계판매업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하여 정 · 관계 고위인사들에게 금품 로비를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검찰에서 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신문과 방송 등 언론매체에서 그에 대한 보도를 계속하는 상황이었다 .

다. 이 사건 각 보도의 내용 ( 1 ) 2006. 11. 27. 자 서울신문 기사

피고 주식회사 서울신문사는 2006. 11. 27. 자 서울신문 8면에 " 한의상씨가 정 · 관계 연결 고리 " 라는 큰 제목과 " 드러나는 제이유 로비실태 " 라는 중간 제목으로 한 기사와 , 그 하단에는 " 제이유 돈 한푼 받은 적 없다 로비스트는 국정원이 조작 " 이라는 큰 제목과 " 한의상씨 단독 인터뷰 " 라는 중간 제목으로 위와 같은 보도내용에 대한 한의상과의 인터뷰 내용을 담은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그 내용은 별지 기사 목록 제1 기재와 같다 ( 이하 " 이 사건 서울신문 기사 " ) .

( 2 ) 2006. 11. 27. 자 경향신문 기사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는 2006. 11. 27. 자 경향신문 10면에 " 제이유 ' 정 · 관계살생부 ' 1백여명 " 이라는 큰 제목, " 초대형 게이트 비화 조짐 " 이라는 중간 제목의 기사와 그 아래에 ' 치안감만 3명 ' 떨고 있는 경찰 " 이라는 큰 제목, " 간부 수십명 ' 리스트 ' 에 … 인사 앞두고 전전긍긍 " 이라는 중간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는데 그 내용은 별지 기사 목록 제2 기재와 같다 ( 이하 " 이 사건 경향신문 기사 "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증인 한의상의 서면증언, 이 법원의 경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2. 명예훼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여부 ( 1 )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고, 신문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등 참조 ) . ( 2 ) 이 사건 서울신문 기사의 경우, " 한의상씨가 정 · 관계 연결 고리 ", " 드러나는 제이유 로비 실태 " 라는 제목을 큰 활자로 표시하고 본문 내용에는 " 검찰이 한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찾아낸 정 · 관계 로비 명단 12명 중에 전 · 현직 경찰관이 6명 나왔다. 이 중 4 명이 방배경찰서와 관련된 인사들로 드러났다. " 고 단정적으로 기재하였고, 그 다음에 ' 1997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방배경찰서장을 지낸 전직 치안감 출신 A변호사 ' 를 비롯하여 위 " 정 · 관계로비 명단의 전 · 현직 경찰관 6명 " 중 방배경찰서 또는 서초경찰서와 관련 있는 5명의 경찰 고위직 인사에 관하여 설명한 다음, 다시 " 명단에 망라된 경찰 인사 중 5명에 대해 한씨와의 연결고리가 드러나면서 검찰은 한씨가 지역 유지로서 관할 경찰서를 기반으로 로비 영역을 넓혀온 것으로 보고 있다. " 고 마무리하였는바, 비록 그 다음에 한의상이 로비의혹을 부인하고 치안감들과 개인적 관계가 없음을 주장하는 인터뷰 기사를 덧붙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서울신문 기사의 배치, 큰 제목과 중

간 제목의 문구 및 크기, 한의상의 주장을 기재한 내용과 표현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서울신문 기사를 읽는 대부분의 독자들로서는 먼저 기사 제목과 본문의 단정적인 표현 등에 의하여 ' 1997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방배경찰서장을 지낸 전직 치안감 출신 A변호사 ' 도 제이유 그룹의 로비대상이 된 경찰 내부 인사라는 강한 인상을 받은 다음 이어지는 인터뷰 기사에서의 한의상의 주장 내용은 그냥 읽어 넘어가기가 쉽고, 설령 읽어보더라도 한의상이 단지 의혹을 숨기면서 로비대상자들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변명을 하는 데 불과하다는 인상을 받게 되며, 이는 인터뷰 기사 하단에 한의상의 경력 및 제이유그룹 회장 주수도의 관계 등을 서술한 내용으로 더욱 굳어지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기사는 전체적으로 보아 " 전직 치안감 출신 A변호사 " 인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 ( 3 ) 이 사건 경향신문 기사의 경우, " 제이유 ' 정 · 관계 살생부 ' 1백여명 ", " 초대형 게이트 비화 조짐 ", " ' 치안감만 3명 ' 떨고 있는 경찰 ", " 간부 수십명 ' 리스트 ' 에 … 인사 앞두고 전전긍긍 " 이라는 다소 선정적인 제목 하에 본문 내용에 ' 제이유그룹의 로비대상이 된 경찰 등 관련 인사의 리스트가 존재하고 그 리스트에는 이름, 직책, 로비 액수가 적혀 있으며, 특히 경찰 간부 중에는 치안감만 3명이 그 리스트에 올라 있다 ', ' 그 치안감 중 1명인 박모 치안감은 제이유그룹 관계자와 돈 거래 사실이 드러났고, 나머지 2명도 조사대상자이며, 다른 총경 2명은 이미 구속되었다 ', '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의 최측근인 한의상이 2000년 방배경찰서 행정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경찰과 친분을 쌓았고 이를 로비에 활용하는 등 연결고리로 활동했기 때문에 경찰이 제이유그룹의 집중적인 로비대상이 되었다. 당시 방배경찰서 서장이던 사람이 박모 치안감이고 구속된 총경 1명은 정보과장이었다 ', ' 그들 외에도 전현직 치안감 2명도 제이유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있는데 그들도 방배경찰서 서장 출신이다 '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바, 비록 기사내용 중에 이른바 ' 로비 리스트 ' 의 숫자가 많고 신빙성에 의심이 드는 것도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과 표현방식에 비추어 이 사건 경향신문 기사를 읽는 독자로서는, 원고를 지칭하는 " 경찰을 그만두고 변호사로 전업한 ㄴ씨 " 가 제이유그룹 로비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있고 방배경찰서장을 지낸 바 있어 방배경찰서 행정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한의상과 친분을 맺고 모종의 로비대상이 되었을 것이라는 인상을 갖게 되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위 기사 또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나. 피해자의 특정 여부 ( 1 )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에 있어 피해자의 특정은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 ( 頭文字 ) 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 ) . ( 2 ) 이 사건 서울신문 및 경향신문 기사 (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각 기사 " ) 의 각 내용상 , 피고들이 ' A변호사 ', ' 변호사 ㄴ씨 ' 등으로 비실명 처리를 하고 있긴 하나, 다른 한편 이 법원의 경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위 기사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 치안감으로 퇴직한 다음 변호사로 개업한 사람 중 방배경찰서장을 지낸 경력이 있는 사람은 원고가 유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경찰 관계자나 원고의 주변 사람들은 위 기사들에 나타난 ' A변호사 ', ' 변호사 ㄴ씨 ' 가 원고를 가리키는 것으로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그 피해자 또한 특정되었다 할 것이다 .

3. 피고들의 위법성 조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는 제이유그룹의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금품로비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국민적 관심사가 되던 시기에 이루어진 보도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검찰에서 한의상으로부터 압수한 명단에 원고의 이름이 올라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특히 이 사건 서울신문기사에서는 그 명단이 연하장리스트일 뿐이라는 한의상의 주장도 게재하는 등 그 보도내용이 진실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들로서는 검찰이 압수한 명단을 로비명단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들의 보도행위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 1 ) 판단기준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등 참조 ) . ( 2 ) 공익성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전직 고위 경찰공무원인 치안감으로서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은 전직 공직자로서의 원고의 도덕성, 청렴성과 관련된 사안으로서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라 할 것 이다 .

( 3 ) 진실성

그러나 이 사건 각 보도의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한의상의 서면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보면, 검찰이 한의상의 집에서 압수하였고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었다는 명단은 한의상이 연하장을 발송한 사람들의 명단으로서 나중에 한의상에게 다시 반환된 사실이 인정될 뿐 나아가 이 사건 각 보도의 내용처럼 원고의 이름이 기재된 명단이 한의상이 제이유그룹의 로비 대상자를 적어 둔 리스트라는 점에 대하여 을 제4호증의 2 내지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보도에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은 없다고 볼 것이다 . ( 4 ) 상당성

나아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보도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신문보도에 의한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라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라는 또다른 법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과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그 위법성의 조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이익을 비교형량함에 있어서는 보도 목적의 공익성과 보도 내용의 공공성, 보도 매체의 성격과 보도 내용이 신속한 보도를 요하는 것인가의 여부, 보도의 근거가 된 정보원 ( 情報源 ) 의 신빙성, 보도 내용의 진실성과 공정성 및 그 표현 방법, 보도로 인하여 피해자 등이 입게 될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보도 내용이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피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신문 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사후 정정보도나 반박보도 등의 조치에 의한 피해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명예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보도 내용의 진실 여하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의자나 피해자 또는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언론기관으로서는 보도에 앞서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보도 내용 또한 객관적이고도 공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도의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혐의에 불과한 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암시하거나 독자들로 하여금 유죄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의 경우 위 제1항에서 채택한 증거들과 이 법원의 방배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들 소속 기자들이 검찰에서 압수하였고 원고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리스트에 금품 로비를 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지 여부 등 이를 이른바 ' 로비 ' 리스트로 볼 수 있는 근거에 관하여 취재, 확인한 흔적이 없는 점, 또한 원고가 방배경찰서 서장으로 근무한 시기 ( 1997년 7월 ~ 1998년 3월 ) 와 한의상의 방배경찰서 행정자문위원 활동기간 ( 2000년 이후 ; 이 사건 경향신문 기사, 이 법원의 방배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이 겹치는지 여부에 관한 기본적인 확인도 하지 않은 점, 그와 같이 근거가 충분하지 못함에도 이 사건 각 기사에는 원고가 제이유그룹과 경찰의 연결고리인 한의상과 서로 친분이 있고 원고가 제이유그룹의 로비대상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였거나 또는 이를 강하게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최소한 원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주로 수사기관의 의견에 따라

그대로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단지 압수된 명단에 원고의 이름이 있는 정도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을 급박하게 보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 소속 기자들이 기사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취재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을 진실하다고 믿음에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5 ) 소결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 · 보도한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4.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가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기사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들로서 각자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이 사건 각 기사의 위치, 내용 및 크기, 피고들이 언론사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사회적 영향력, 전직 경찰공무원이자 변호사로서의 원고의 사회적 지위 및 그에 대한 평가 , 이 사건 각 기사가 배치된 면, 기사량, 그 내용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 원고에 대하여는 비실명처리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고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는 20, 000, 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 2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기사가 게재된 날인 2006. 11. 27. 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11. 29.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판사

판사 이상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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