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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1.28 2019가단367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8. 11. 1.부터 2018. 11. 30.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피고가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므로 위 체불임금 및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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