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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6808
근저당권말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3. D에게 20,000,000원을 이자는 연 30% 로, 변제기는 차용 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하여 대 여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5. 12. 30. D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연 24% 로 정하여 대 여하였고, 이자는 차용 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각 대여금채권을 통칭하여 ‘ 이 사건 대여금채권’ 이라 한다). 나. D는 1993. 10. 29.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93. 10. 20. 공유지 분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99. 10.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9. 10. 27.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 최고액 80,000,000원, 채무자 D로 하는 청구 취지 기재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 하고, 이로 인해 피고가 취득한 근저당권을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를 마쳤다.

라.

D는 2020. 1. 7. 사망하였다.

마. 망 D(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배우자인 C는 2020. 1. 29. 망인의 상속인 지위에서 망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 (E )를 해지하고 예금 잔액 221,416원을 지급 받았다.

바. 망인의 배우자인 C 및 자녀인 F, G은 2020. 3. 10. 서울 가정법원 2020 느단 51114호로 상속 포기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4. 27. 이를 수리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 9, 10 내지 1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망 인은 2020. 1. 7. 사망하였다.

망인의 배우자 C와 자녀인 F, G이 2020. 3. 10. 상속 포기신고를 하여 수리가 되었으나, C는 상속 포기신고를 하기 전에 망인의 하나은행계좌를 해지하고 예금 221,416원을 인출하였는바, 이는 민법 제 1026조 제 1호 소정의 ‘ 상 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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