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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0 2013가단5007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35,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4. 4. 1.부터 B에게 고용되어 2013. 2. 6.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퇴직 당시 미지급 금품은 합계 41,335,600원이다.

나. B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10. 1. 무렵 사망하였는데, 망 B(다음부터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배우자(D)와 직계비속(1촌인 E, F, 2촌인 G)은 모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망인의 직계존속은 망인의 사망 전에 사망하였으며, 망인의 형제자매 중 망인의 사망 전에 사망한 망인의 형 망 H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자매(I, J, K)도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다.

다. 위 망 H의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직계비속인 L, M, N이 있는데,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은 모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서 인정한 내용에 따르면, 피상속인인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망한 망인의 형 망 H의 배우자인 피고는 민법 제1003조 제2항, 제1001조에 따라 망인의 단독상속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한 채무인 41,335,6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인 2013. 2. 21.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1996. 5. 10. 무렵 원고의 이름으로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여 그 납입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원고가 2011. 11. 15. 무렵 위 저축을 해지하고 29,897,630원 상당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금액 상당은 임금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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