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19 2019고단30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 00:09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부터 같은 구 순암로 800 갈현고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2회), 범행간격,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