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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23 2017고단4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 05:20 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헌 릉 로 896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본인 소유 C 그랜드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단기간 내에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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