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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6노583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관광객 등을 상대로 소매치기 수법의 절도를 한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일부 절취 품이 피해자에게 돌아갔고 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 침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는 크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장으로서 몽골에 거주하는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각 합동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합동 절도 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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