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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9 2014고정559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2. 12. 24. 07:00경 군포시 C아파트 앞길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B NF소나타 개인택시차량을 청소하던 중 피해자 D(53세)가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였다가 뒷좌석에 놓고 내려 분실한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삼성갤럭시 노트, 검정색) 1대를 습득하고도,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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