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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0.31 2019노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와 1차 성관계를 마친 이후 피해자의 휴대폰에 다른 남자로부터 E 메시지가 온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모두 종료된 후 2차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은 강간이나 유사강간의 수단이 아니었고 폭행 과정에서 강간이나 유사강간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아래에서 모두 가리켜 ‘성범죄’라고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아래에서 ‘취업제한기간’이라고 한다)을 획일적으로 10년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취업제한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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