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노2450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원학(기소), 서동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J(국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7. 22. 선고 2015고정374 판결
판결선고
2015. 10, 15.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수업시간에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평소 지니고 있던 지휘봉으로 책상을 두드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는 바람에 지휘봉이 얼굴에 부딪히게 된 것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의도, 훈육의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휘봉으로 얼굴을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동급생들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리로 다가가 지휘봉으로 고소인의 머리를 치는 과정에서 얼굴을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외에 다른 학생에게도 체벌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에게 체벌을 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달리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을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란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설령 훈육의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들 정도의 체벌은 과도한 징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병률
판사김덕교
판사엄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