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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5 2018가단517328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60,4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2019. 6.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 시내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의 운전자는 2015. 9. 10. 10:00경 서울 강서로 D 노상을 진행하다가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면서 서행하여 차량의 충격을 완화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차내 자리에 앉아 있던 원고를 피고 차량 내에 넘어지게 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이로 인하여 원고는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 1~5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안전벨트가 따로 없는 버스에 승차한 승객인 원고로서는 갑작스러운 충격 등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몸의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손잡이를 잡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다소 게을리 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원고 과실상계비율 10%).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 E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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