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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7 2016노205
횡령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I로부터 자동차 배터리를 65,000원에 공급 받아 조합원에게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였고, 조합원이 가져온 다 쓴 배터리를 I에 무상으로 교부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거나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I 사장 L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9. 1. 피고인 C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 과 사이에, 자동차 배터리를 개 당 63,000원에 공급하고, 조합의 폐 배터리를 3,000원에 구입하기로 구두로 계약하여 결국 폐 배터리를 반납할 경우 새 배터리를 60,000원에, 폐 배터리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새 배터리를 63,000원에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고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L에게 일부러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할 동기나 목적을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 거래 원장, 거래 명세표 및 C의 진술도 위 진술에 부합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L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들도 ‘2009. 1. 피고인 C도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이 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2010. 7. 10.부터 2010. 8. 30. 까지는 경리가 없어서 피고인들이 같이 I에 배터리를 주문하여 공급 받아 조합원들에게 판매한 사실’ 은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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