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중구 D 일원의 토지에 대하여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계획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항 다목 소정의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구 도시계획법 제86조 제2항,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이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라고만 한다) 제16조에 따라 1990. 9. 6.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나. 경상남도지사는 1991. 12. 27. 울산도시계획 A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환지계획(예정지)인가를 하였다.
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은 2019. 1. 2. 원고의 A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의 사업기간을 당초 1990. 9. 6.부터 2018. 12. 30.까지던 것을 1990. 9. 6.부터 2019. 12. 30.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울산광역시 중구 고시 I)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4, 1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환지를 교부하지 않고 청산금을 지급하는 금전청산의 대상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에 근거한 청구취지 금액을 청산금으로 교부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금전청산이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종전 토지의 소유자가 신청 또는 동의하거나 과부족분이 있는 경우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